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2.21
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여부는 농지법을 따르는 것으로 그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임
[회신]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에 따르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지목이 전(이하 쟁점농지)인 농지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‘쟁점농지’는 조특법 제71조 1항 1호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71 조【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】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(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[양축(養畜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[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"(自耕農民)이라 한다]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"라 한다)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. 농지: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. 초지: 「초지법」 제5조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 미터 이내의 것 다. 산림지: 「산지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 중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(造林)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(채종림, 「산림보호법」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. 다만,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. 라. 축사용지: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「건축법」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 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.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. (이하 생략) ○ 농지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농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 가. 전ㆍ답, 과수원, 그 밖에 법적 지목(地目)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. 다만, 「초지법 」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. 나.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○ 농지법 시행령 제2조 【농지의 범위】 ① 「농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. 1.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.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.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(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) (②항 생략)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 1.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. 유지(溜池), 양ㆍ배수시설, 수로, 농로, 제방 나.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.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.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.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. 간이퇴비장 라.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